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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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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233, 2016. 7.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대표자 투표결과 입후보자 2명이 동수가 되었을 경우 재투표 실시가 적법한지,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시 최고 득표자가 동수가 될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답】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를 선출함.
○ 질의의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한 투표결과 후보자 2명의 유효득표수가 동일하여 다득표자가 2인인 경우의 처리방법은 주택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