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상실 결정에 불복하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조치방안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793, 2016. 7.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기 중 주민등록 주소지를 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을 공고하였으나, 자격을 상실한 동별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상실 결정에 불복하여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
【회답】
1.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에 주민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므로 이사 가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은 자동 상실 됩니다. - 따라서,「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ㆍ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주택법 제5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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