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불인가 시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및 동의 철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975, 2016. 7. 1.,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미달로 조합설립이 불인가 처리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징구한 기존 조합설립동의서는 무효가 되고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조합설립 불인가된 사유로 토지등소유자가 기존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조합설립 동의율이 미달하여 조합설립 불인가 처리된 이후, 조합설립동의서를 추가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 제출된 적법한 조합설립동의서는 다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또는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설립 불인가 된 경우에도 이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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