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사 정자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704, 2016. 6. 2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정자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지 조경시설물인지 여부
【회답】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경기준(국토교통부 제2015-787)제3조제3호에 따르면 조경시설이란 조경과 관련한 파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목 및 하천, 동물 이용통로 및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한 생태적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정자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 규모, 설치목적 및 이용형태와 기 설치된 조경과 유기적 연계성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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