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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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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 시 심의 주체인 도시계획위원회 판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895, 2016. 6.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여 주거지역에 개발행위 규모 1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3호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행위의 규모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인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모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30만㎡ 미만이면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