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조합 정관 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292, 2016. 6. 2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장 및 감사 후보자격 변경이 조합 정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르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ㆍ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에 따르면 법 제20조제1항제6호(조합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인 조합장 및 감사 후보자격 변경은 위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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