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부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유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65, 2016. 6.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을 변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도 되는지 나. 위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를 한 사항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고시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로ㆍ공공공지 등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행위의 효력여부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며,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