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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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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740, 2016. 6.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8명이나 현원이 2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 및 의결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 및 회의출석 수당 등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석수당 지급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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