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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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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상 수의계약 요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62, 2016. 4.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입법시행령)제42조의3에 따라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 기업이 현재 유치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답】

산입법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1호에서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배치계획 포함)변경 절차를 거친 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