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704, 2016. 3. 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몰제 대비 해제 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없이 일부 폐지하여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일부폐지) 결정한 사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정비계획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