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 시 진입도로 개설 및 개발행위허가 관련 질의
【질의요지】
가.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령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한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는지 여부 나. 도로구역에 접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와는 연결되지 아니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도로에 연결된 연접 대지 소유자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으면 별도의 진입도로 개설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그 내용이 건축법령의 기준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령의 기준에도 적합해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준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마목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가목에서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3-3-2-1에서는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시ㆍ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규모별로 적정 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령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한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적정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이 경우 지침에 따른 개발규모별 도로 폭 확보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지침 3-3-2-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침 3-3-2-1(2)의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침 3-3-2-1(4)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물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인접 토지를 통해 진출입하고자 하나 단순히 물리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것일 뿐이고 도로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의 사용권 확보만으로 도로가 설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 인허가를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도로 개설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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