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감정평가 및 보상 가능 여부
【질의요지】
ㅇㅇ원전 건설사업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16.9.5)하고 감정평가하여 보상할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단서(16.9.1, 시행)에 따라 실거래가로 감정평가 및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함)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을 우선 적용받게 되며, 해당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감정평가 일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가타 개별인?허가 법령에 보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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