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당선무효 요건
【질의요지】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범위에 동별 대표자 당선무효 결정이 포함되는지 2)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동별 대표자 당선무효 결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선거관리규정으로 학력 허위기재시 그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당선 후라도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포함할 수 있다면 당선무효 결정 주체 및 방법은
【회답】
1)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동별 대표자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선거관리규정에서 학력 허위기재를 당선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선출공고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람에 대하여 그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무효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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