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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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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50, 2016. 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 진행 중 관계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함. 이 경우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다시 이행하고자 하는 바, 이외에 다른 절차(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도 모두 거쳐야 하는지

【회답】

지자체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하려면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제30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입안내용 중 일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단, 주민의견청취는 이행, 대법원판례 2012두11164, ‘15.1.29. 참조) 따라서, 동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ㆍ결정권자가 변경되는 내용의 중대성,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절차이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