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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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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897, 2016. 2.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의 이행 적합 여부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재선거 실시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의결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 날인 거부로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누락된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경우 의결사항의 효력여부 3)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무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재의결 가능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59조 제1항) 따라서,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 이행에 대하여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