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 등 절차가 미진행된 경우 재결신청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7, 2016. 5.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는 되었으나 협의 등의 절차(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산정, 협의)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결 신청의 청구가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등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 신청의 청구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