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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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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평가표 적용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446, 2016. 4. 2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제 평가표 적용 관련
○ 적격심사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표준평가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 평가표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령에 적합한 관리규약 평가표 미적용 시 지침 위반 여부

【회답】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5]<비고>란에서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표가 주택법령이나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표가 있더라도 동 지침의 표준평가표를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가 주택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상기 이유로 주택법령에 적합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지침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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