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소유자 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2383, 2016. 4.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사용 승인되고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인 상태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려는 건축주의 소유자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관청 사용승인 소관부서에서 건축물대장 소관부서로의 소유자 변경요청을 사용승인 정정처분으로 보아 건축물대장 소관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의 지분을 변경 등기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거나, 기 행정처분(사용승인)을 취소 후 기 행정처분과 다르게 새로이 행정처분(사용승인)으로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기(기 사용승인에 의한 건축물대장은 그 효력이 없음)하고 새로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함. ㅇ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 보관하는 공부로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이 되며,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법한 때에만 생성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의 변경절차는 규칙 제18조에 따른 표시사항 변경과 규칙 제19조에 따른 소유자 변경 등으로 나뉩니다. ㅇ 질의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상태의 건축물 소유자 변경(소유 지분 변경포함)은 규칙 제19조를 따르며, 그 절차는 생성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으로 보존등기 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소유권변경등기를 완료한 이후 이를 증명서로 하여 소유자 현황이 변경됩니다. ㅇ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에 의해 생성된 건축물대장은 그 행정처분(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대장의 생성 또한 취소되므로, 행정처분(사용승인) 취소 후 새로이 사용승인을 거쳐 그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위 내용 및 추가질의는 우리부 녹색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