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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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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03, 2016. 4. 15.,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특정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등 감독 권한 또는 의무가 정비사업 관할관청에 있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관청에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정비구역 내 감독 및 조사에 대한 업무는 해당 정비구역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을 승인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하므로 정비사업 관할 지자체에서 소관 정비사업장 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반사실을 통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