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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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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보상협의회와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대체 또는 갈음 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43, 2016. 4.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면적: 119,803㎡, 토지소유자: 224명)에 따라 2011.1월 의무적보상협의회 설치 운영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중 예산 등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금년도 4단계사업, 사업면적: 47,288㎡, 토지소유자: 40명)에 2011.1월 설치한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금년도 보상협의회로 대체 또는 갈음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82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보상협의회 위원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업시행자 등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무적보상협의회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인 경우 토지소유자 등을 위원으로 하여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기존에 설치한 협의회로 대체할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토지소유자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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