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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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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설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95, 2016.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용지로서,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지정용도(도시계획시설)와 그 부대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2014.12.31.자 ㆍ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ㆍ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가 신설되었음. 위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ㆍ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ㆍ에 따른 동 시설의 부대시설이나 편익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도시ㆍ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인가시 허용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한 용도제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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