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의 주민총회 소집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회 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감사에게 주민총회 소집요구를 하는 등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규정한 준용 규정 이외의 규정도 준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에 따른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개최를 위한 별도 인력을 고용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답】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0조 제3항 등 그 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은 없음.
○ 총회 소집권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및 징수된 서면결의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과 비용지불 주체, 고용된 인력의 소속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승인권자가 직접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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