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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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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용도지정 필지에 이격거리 적용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34, 2016. 4.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86년 舊관광사업법으로 지정 고시 된 관광지 내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에서 관광지조성계획 상 숙박시설 용도로 지정된 필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및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 규정의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격거리 적용 여부 질의

【회답】

1.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규정에는 일반상업지역에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으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고, 2. 동 조문이 규정될 당시[구(舊) 도시계획법 개정(‘01.1.27.)]에 별도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과거 「관광진흥법」에 따라 본건에 관한 대상지 조성계획이 승인될 당시에 건축물 배치, 세부계획, 건축기준 적용 등에 관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승인(의제처리 등)되었다면, 당시 해당 법령에 따라 승인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승인 당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 등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져 계획하고 있는 행위가 새로운 건축허가 행위로 볼 수 있다면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4. 본 건 대상지에 대한 사업승인 당시의 관광지 조성계획의 세부 고시 내용, 관광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규정 적용 여부를 해당 지자체장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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