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토지가 중첩되어 편입된 경우 공익사업 변환 여부 및 사업시행자간 토지 거래 가능 여부
【질의요지】
가. 도로사업(사업시행자:A)에 편입되어 취득한 토지가 준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시행자:B)에 편입(중첩)된 경우 공익사업의 변환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경우 환매권 행사 절차 없이 A가 B에게 해당 토지를 직접 넘기고 원소유자에게는 통지하면 되는지?
【회답】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산업단지(국가?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조성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이라함) 제8조의3제4항에서 준산업단지에 관하여 제22조(토지수용)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익사업이 변환 되어 환매권이 유보된다고 보며, 사업시행자 A가 B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환매권자에게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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