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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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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후 제3자에게 승계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86, 2016. 4.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기 이전부터 적법하게 행하여온 영업 등을 그 고시 등이 있은 후 제3자가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나. ‘가와 관련, 사업인정고시일 등의 전후 모두 동일 업종(노래연습장)을 유지하면서 승계자가 사업자등록과 상호를 승계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다. ‘가와 관련, 사업인정고시일 등의 전후 모두 동일 업태(음식점)를 유지하면서 승계자가 사업자등록과 상호 및 영업종목(음식점은 동일하나, 기존 동태매운탕집에서 곱창집으로 변경)을 승계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라 ‘가와 관련, 사업인정고시일 등의 전후 모두 인ㆍ허가 등 영업을 위한 적법요건을 각각 충족하였으나, 승계 후 승계자가 사업자등록과 상호 및 영업을 위한 업태[기존 식품접객업(음식점)에서 도ㆍ소매업(의류판매점)으로 변경]를 승계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회답】

가?나?다?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도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영업의 승계로 볼 수 있는지 및 승계가 가능한 영업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영업과 관련한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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