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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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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지정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210, 2016. 3.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내용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거쳐 지자체 공보 게재 전 홈페이지에 먼저 게재 되었다면, 시행자 지정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86조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고시 하여햐 하며, 고시의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관보 및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시행자 지정 내용이 해당 군의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고시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정처분의 효력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