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비공원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65, 2016. 3.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공원 중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비공원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로ㆍ공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에 대한 사항을 계획내용에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비공원시설인 경우에도 공원으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일부에 개발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동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의 개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