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사업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949, 2016. 2.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100만제곱미터의 체육공원 일부에 승마장이 조성된 경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승마장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ㆍ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공원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승마장은 폐지하여야 함. 그러나,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승마장이 설치된 공원에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가능 여부는 지자체장이 기존 승마장의 존폐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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