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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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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조례 개정 후 판매시설 건축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56, 2016. 3.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06.11.3.에 준공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을 허용용도에 포함하였으나, 2008.11.17.에 해당 지자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준공업지역에서 판매시설의 입지가 불가하게 되었음.(전용ㆍ일반공업지역에서도 입지 불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판매시설은 허용용도에 포함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 개정에 상관없이 판매시설의 건축에 대한 허가가 가능한지

【회답】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적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완화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를 완화적용할 수 있을 것인 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판매시설이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여 허용용도에 포함하였더라도 이후 도시ㆍ군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되었다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당해 판매시설 건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도시ㆍ군계획조례 등의 개정으로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이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