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질의
【질의요지】
○ 1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을 2개(A, B)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A정비구역 내에 기계실이 있고, 분할되고 남은 B정비구역 아파트 단지 각 세대가 A정비구역내 기계실에 대하여 집합건축물 대장상 공용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B정비구역 아파트 단지 각 세대의 소유권자를 기계실에 대한 구분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로 인정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제2조 제2호)
○ 그러므로 집합건물의 어느 건물부분의 구분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부분이 전유부분일 것을 전제로 함
○ 본 사안의 부대시설은 한 단지의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1필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시설이면서 여러 공동주택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 등에 공용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여러 공동주택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인 해당 부대시설의 공유자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부대시설에 대한 구분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