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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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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지방건축위원회의 의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285, 2016. 3. 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지방건축위원회란 특별시나 광역시의 지방건축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방건축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건축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건축물의 층수가 21층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상기 규정 단서조항의 지방건축위원회는 광역 차원의 검토 등을 위해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심의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