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여부
【질의요지】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용도변경 금지조건을 붙여 허가를 받았으나, 준공 후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 수 개의 농업·임업·어업용 창고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여부
【회답】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대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금지(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간의 용도변경은 허용)하는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금지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금지되는 용도로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나, 용도변경 금지조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민원인의 사정변경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에 해당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금지조건을 붙여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목 5)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조건에 따라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사항도 아니라 할 것이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5)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시설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시설(부지면적 660㎡ 이하)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임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각각의 대지면적을 660㎡ 이하로 나누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로 이루어지는 전체 대지면적은 660㎡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용도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행위의 내용, 그 간의 경위, 사실관계 등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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