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여부
【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제43조제1항에서 “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제3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음
■ 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권자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근거하여 산업입지법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제3호의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연구개발특구법 제43조제1항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이 고시가 되면 산업단지 지정 효과를 의제하는 사항이므로, 귀 부가 연구개발특구법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공급절차 및 방법 준용할 수 있는지 등을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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