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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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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협의로 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을 기관관 협의로 연부취득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523, 2016. 9.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A기관이 ㅇㅇ종합스포츠센터 건설함에 따라 B기관 소유 토지 등을 협의로 취득하고 보상금(80억원)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관간 협의를 통해 연부취득(3년 분할 지급) 가능한지? 나. 상기 사업에 있어서 B기관 소유 토지 중 개인소유 토지를 2012.6월 취득한 것이 있을 경우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는 보상금액의 분할지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토지보상법 제62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간에 협의가 성립한다면 그에 따라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기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은 유보된다고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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