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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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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내 공장 등록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42, 2016. 9.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생산관리지역에서 2014년부터 골재채취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해당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 공장등록하고자 함 -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공장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2. 따라서, 우선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나,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비나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등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골재선별ㆍ파쇄를 위한 시설은 면적에 따라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3.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배출이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므로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장은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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