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상 관리계획 반영대상 및 경미한 변경의 판단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895, 2016. 9.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시설인 중앙보훈병원 내 장례식장 지하1층 및 지상1층의 용도변경 및 병원 내 주차장 부지 위 공작물(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 등이 관리계획 반영(경미한 변경) 대상인지
【회답】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허용 범위 내의 용도변경 및 기존 부지 내 공작물 (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 등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할 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및 건축 연면적의 증감 여부, 규모ㆍ위치 등 제반 여건이 당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기존 관리계획의 취지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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