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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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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관련 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639, 2016. 9.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주자등에게 잘못 부과한 사실이 구 「주택법」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1.「종전「주택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3호(「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수수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의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사실” 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2.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은 고의 또는 과실여부와 입주민 등의 재산상의 손해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