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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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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교환합의 후 도로개설 완료 하였으나 교환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경우 평가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09, 2016. 9.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위해 개인과 토지취득 협의(교환 합의)후 도로개설 완료(2010년)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교환하지 못하게 되어 보상해주기로 하고 해당 필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는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지급용지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질의와 같이 협의에 의해 미리 도로공사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사업부지에 편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종전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