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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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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식의 동의서 효력인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3, 2015. 2.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동의서 양식 개정(2012.4.1) 이전에 받은 기존 양식의 효력 및 동의내용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효력 인정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85호, 2012.3.26> 부칙 제3조(동의서 첨부 서류에 관한 적용례) 개정 규정이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개별 동의서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존 동의서 양식에 동의내용(구역지정 제안 및 환지방식에 의 한 개발계획 등)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법령 개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의 효력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동의서 효력에 대하여는 지정권자가 최종적인 효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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