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면적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 2015. 4.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면적 산정시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이 대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미동의자를 제외한 동의면적을 동의면적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에 있어「도시개발법 시 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 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가 동의를 하여야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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