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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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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전 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 2015. 6.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따른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회답】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행정절차상 사전에 이루어 지는 행위이며, 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으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ㆍ공고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구역지정 절차와 병행하여 법정서식에 따라 징구한 시행자 지정 동의서는 유효한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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