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해산의 조합 총회 결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00, 2014. 7.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108)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최종(0106)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 해산은 조합총회의 결의로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15조제3항에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임원의 직 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 호에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는 바,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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