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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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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7, 2014. 3.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108)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최종(0106)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현행 제도>
○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각종 행위에 대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건의 내용>
○ 도시개발구역 공람공고(주민의견 청취 등)가 있는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을 명문화(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제한은 최초 3년)

【회답】

도시개발법 제18조 규정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를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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