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사비 사업포함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108)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최종(0106)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무허가 건물의 영세한 거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축공사 비를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임대주택 건축공사비의 사업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법 령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용 및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공 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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