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89, 2014. 5.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108)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최종(0106)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65조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하고,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제5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환지방식 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 고시일로 볼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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