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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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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의 동의자수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2015. 1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중에서 동일한 기관으로 판단되나 등기부상 각각의 필지에 다른 명칭으로 기재된 경우 토지소유자 수 산정은?

【회답】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의 소유자 명칭이 변경된 경우라도 사실상 토지의 소유 기관이 동일한 경우라면 토지소유자 수는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