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외 학교융지의 무상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6, 2013.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108)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최종(0106)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시행자(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교육청 소유 폐교부지)이 있다는 사유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시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공급에 대해서는 판례, 유권해석 등을 고려 할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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