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동의서의 양식 변경시 기존 동의서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47, 2014. 9.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108)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최종(0106)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서에 있어 도시개발법령 개정 이전의 동 의서와 개정 이후의 동의서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85호, 2012.3.26> 부칙 제3조(동의서 첨부 서류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6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개별 동의서부터 적용되므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법령 개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종적인 효력의 인정 여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