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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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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자 변경시 재무평가 재실시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 2013. 4.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108)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최종(0106)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를 해당사업의 공동시행자, 시공자 등 사업주체들의 협의결과 시행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시행자에 대한 재무평가를 실시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재량행위로서 시행 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바, 시행자 변경은 시행자의 자금조달 능력 상실 등 객관 적ㆍ합리적 사유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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