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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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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26, 2012. 9.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50108)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최종(0106)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요청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 외하고 공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개인의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 액, 감보율 등을 개인의 신상정보로 보아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비공개 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 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 제5장 보칙 및 벌칙 113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에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 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각종 정보공개 여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해당 정보 결합으로 특정 개 인 확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